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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집 냉장고장 — 손대도 되는 범위

📅 2026-08-10 · 곰키친 by 백곰홈닥터

전세집인데 냉장고가 장에 안 맞는다 — 자가라면 장을 조정하면 그만이지만,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걸립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대는 수준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 개조 없이 해결되는지부터

가장 좋은 답은 장을 안 건드리는 것입니다.

2단계 — 되돌릴 수 있는 작업

장 구조를 자르지 않고 분리·보관 후 재설치가 가능한 작업은 세입자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선반 탈거, 문짝 분리 보관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되돌릴 수 있다"의 판단은 장 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사진을 보내주시면 가역/비가역을 구분해 드립니다.

3단계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작업

칸막이 절단, 측판 이동, 철거처럼 원상태로 못 돌리는 작업은 반드시 임대인 동의가 먼저입니다. 경험상 "낡은 장을 세입자 비용으로 개선해 준다"는 구도라 동의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이후 작업은 자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사 갈 때를 생각하면

전세집 작업은 "지금 편함"과 "나갈 때 부담"의 저울질입니다. 곰키친은 세입자 문의의 경우 비가역 작업 전에 반드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가역적인 방법을 먼저 제안합니다. 애매하면 사진과 함께 상황(전세/월세, 남은 기간)을 알려주세요. 현실적인 선에서 방법을 찾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동의하면 비용은 누가 내는 게 일반적인가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협의 사항입니다. 세입자 편익이 크면 세입자 부담, 집 가치가 올라가는 개선이면 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임대인과 협의 자료로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상복구 조건이면 철거한 자재를 보관해야 하나요?

재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철거 부재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가능한 형태로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사전에 판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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